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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나901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이유

... H 하천 위를 가로질러 K 도로와 L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인 M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66,978,182원, 부가가치세 56,697,818원의 합계 623,676,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2.자로 도급인 대표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당초 이 사건 공사는 교량 설치로 이득을 얻게 되는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공사금액을 토지면적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하고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상 토지주 계약자로 피고 B, C 외에도 N, O, P, Q, R(S)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날인한 사람은 피고 B, C 뿐이다.

1. 공사명 : 양평군 T리 M 설치공사

7. 선금 : 1억 2,000만 원 11. 지체상금율 : 총공사비의 1/1000(1일)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총지급연체금의 1/1000(1일) * 특약사항

1. 이 사건 공사의 지주대표자 D은 각 지주들과 공증한 시행계약서(공증서) 사본을 첨부하고 각 지주들은 할당된 공사금액을 상판(거더-U특허제작) 설치 후 3일 이내(2015. 1. 9. 설치예정) 지불하도록 한다.

2. 할당된 공사금액이 지불 이행되지 않았을 시 총공사금액 623,676,000원의 1/100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연체금으로 정하고 시행사는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서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공사 내용에 계약자 피고 B는 시공사 원고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 332,751,000원 중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1차 대출시 상판(거더)을 포함한 금액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32,751,0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대금의 증감이나 변동시에는 재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