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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6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려 다가 피해자가 “ 예 약 손님을 기다리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

”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 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