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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9: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