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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2020. 11.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 12. 7.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6. 13. 및 2021. 1. 8.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범행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어 (2015. 6. 12. 확정, 2019. 6. 13. 확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을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