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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9 2017고단8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5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생활이 궁핍 해지자 새벽에 금은 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 방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2017. 9. 19. 03:27 경 G K7 승용차를 타고 위 금은 방 부근에 이르러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에 남아 1분마다 피고인 A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벽돌과 망치로 금은 방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유리 문이 깨지지 않고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귀금속 전문점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2017. 9. 20. 04:36 경 위 K7 승용차를 타고 위 금은 방 부근에 이르러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차량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던 벽돌( 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 을 집어 들고 금은 방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진 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금반지 및 금 귀걸이 등 귀금속 약 280점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