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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① 피고인은 1 차로가 아닌 2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전방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② 피고인 운전차량이 1 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갈 무렵 위 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되었으며, ③ 피해차량은 반대방향 차선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하고 있다가 녹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고 출발하였고, ④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있 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 경로에 비추어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피해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차량을 진행한 이상 설령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피고인 차량보다 조금 빨랐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위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신호위반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