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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8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15경 피고인의 C 엑티온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E 옆 강변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카카오톡을 왜 차단하였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네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쪽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1cm)을 집어 들고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상의를 벗고 위 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며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네 앞에서 죽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두고 봐라. 내장을 꺼내 네 딸에게 보여주겠다”, “너도 오늘 죽어야 되겠다. 오늘 같이 죽자. 확 쳐 바를까”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면서 위 칼을 조수석 의자에 내려놓은 사이 피해자가 위 칼을 집어 들어 강가에 던지고 걸어가자,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에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 약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가 걸어가는 쪽으로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이며 “칼이 또 있다.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