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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8 2020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44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