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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418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경 C와 함께 D 명의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D 행세를 하면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천안시 E 답 3,817㎡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불상의 약품을 이용하여 오래전에 작성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위조된 대전지방법원장 명의의 인장을 찍었고, C는 D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천안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대전지방법원장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13. 2월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등기권리증에 편철된 위 부동산에 대한 수증인 ‘D’로 된 증여계약서, 위 부동산에 관한 D 명의로 된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각각 수증인, 지상권설정자, 제공자,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증여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