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E 부분에 대한...
범 죄 사 실
[2012고단2176] 피고인은 2012. 7.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 소재 G시장 H 내 307호 I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32,000,000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매 액면금 합계 328,263,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57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매업을 하였고, 피해자 K도 위 시장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G시장 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인 (주)H로부터 낙찰받은 농산물에 대한 낙찰금액을 매월 3회 정산하면서 말일기준으로 미수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G시장 내 중도매인인 업체들로부터 (주)H에 납부해야 하는 낙찰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주)H에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에 수표를 결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1. 12:00경 위 (주)I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의 이번달 (주)H에 납부해야 할 미수금 1억 1,900만 원을 내가 그 동안 해온 것처럼 당좌수표로 (주)H에 납부해 주고, 그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에 제대로 결제해 드릴테니, 우리 회사로 1억 1,900만 원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