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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25 2014가단39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11,418,000원에서 2015.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금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금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9.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종전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2014. 3.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명도청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9.경 그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