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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17고단5488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이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으나 이를 심리 처단하기로 한다( 누범 전과에 관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 2004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고, 2017.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3.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488』

1. D 및 피고인 C의 범행

가. E 관련 사기 D 및 피고인 C은 바지 사장 명의로 마트를 인수한 후 거래처들 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은 후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 미끼거래 ’를 통해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하도록 유도 하여 미수금 규모를 늘려 가 거래처들이 밀린 잔존 미수금으로 인해 납품을 임의대로 중단하지 못하게 한 후, 납품 받은 물품을 ‘ 오픈 할인 행사’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현금화 한 뒤, 마트의 상호와 사업자 대표를 수시로 변경하여 거래처들이 밀린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E( 대표 F)’ ⇒ ‘G( 대표 H)’ ⇒ ‘G( 대표 I) ’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D, 피고인 C은 2013. 11. 경 바지 사장 F 명의로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E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해자 K에게 주류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