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6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했고,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