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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623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의 지분 4048/58632, 원고 B의 지분 331/58632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되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경매절차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일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부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 지분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들 지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E, F, D, G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4. 12. 4. 위 D의 지분 중 694/58632 지분은 원고 A에게, 331/58632 지분은 원고 B에게 각 이전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4.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5. 10. 16. 위 근저당권 중 원고들의 지분 부분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미 말소된 원고들 지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다시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 이외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