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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6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3. 22. 07:50경 제주시 E아파트 107동 앞 화단 옆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65세)을 만나게 되자 “이년아, 도둑년아, 나한테서 돈 잘 받아 쳐먹었지,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여, 70세)가 목에 감고 있던 머플러를 손에 감아쥐고 피해자를 화단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가슴, 목덜미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이 법원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