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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4 2020누48095

공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 무효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 (2 면 7 행에서 12 면 하단 4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면 7 행 내지 10 행의 “ 갑 제 1호 증의 1 을 제 18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1 내지 6, 8 내지 10, 14, 15, 29, 3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5, 7 내지 15, 18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3 면 상단 표 아래 2 내지 3 행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 공유 재산법’ 이라 한다) 제 27 조 및” 을 삭제한다.

3 면 상단 표 아래 3 내지 4 행의 “ 인천광역시 시립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하 ‘ 시립 체육시설 조례’ 라 한다) ”를 “ 구 인천광역시 시립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014. 5. 26. 인천광역시 조례 제 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시립 체육시설 조례 ’라고 한다)” 로 고친다.

3 면 상단 표 아래 5 행의 “ 위탁 받는” 을 “ 피고에게 위탁하는 ”으로 고친다.

5 면 상단 표 아래 2 행의 “ 소유권 이전 등기 ”를 “ 소유권 보존 등기” 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논의의 전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선행행위인 이 사건 허가의 적법 및 유효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선결문제가 되고, 사법상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허가의 적법 및 유효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천 광역시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