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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사 전날 피해자와 사이에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가 갑자기 2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사 대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삿짐을 미리 보지 못하여 이사비용 견적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마친 후 짐을 풀기 전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지급하겠다고 하여 짐을 다 풀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사비용 중 일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