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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6163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30. 설립되어 2003. 8.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5. 1. 법무법인(유한) B과, 2010. 5. 26. C감정평가법인과 각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업무협약은 2018. 4. 11. 기준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 감사원은 2017. 6. 21.부터 2017. 7. 21.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등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D가 2013. 10. 1.부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D를 제외할 경우 상시근무를 하는 원고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사전통지함과 동시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D는 2003년경부터 당사 정비사업 담당 임원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특급기술자도 3명 외 1명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상시근무 부적합) - D 이중등록(2013. 10. 1.부터 소외 회사 근무)’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별표5] 중

2. 개별기준 나목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