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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4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부터 태도를 바꾸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3년 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