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6나185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02. 9.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현실적으로 운행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 화물조합비,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관리비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5. 11. 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5. 11. 7.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2008년 말경 폐차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이 2008년 말경 폐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체된 관리비 등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