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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3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5:30 경 제주시 B 피해자 C 소유 밭에 심어 져 있던 팽나무를 마치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D에게 말하여 위 D으로부터 팽나무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D에게 위 팽나무를 굴 취해 가도 좋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6. 15:30 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팽나무 4그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굴 취하여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팽나무 4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전화통화 결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나무를 절취한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 계속 중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