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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01 2013가단88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3차171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통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1. 28.자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D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금증서-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정)

1. 변제기일 : 2013. 1. 31. 2. 이자 : 2011년 ~ 2012년 12월까지의 금전거래 이자를 일천만원으로 한다.

3. 연체이자 : 월 2%

4. 2013. 2. 28.까지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 및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으로부터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171호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8. 6. 원고, D 소유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본447호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572,18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9. 9. 이 법원 E 배당절차에서 7,310,264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8. 30. 피고 명의로 두산캐피탈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분할변제금의 납입을 중단하여 피고는 2013. 3. 25.부터 2013. 9. 10.까지 위 대출금 잔액 18,845,863원을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 소의 증명책임의 소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