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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정72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 보호 감호를 선고 받은 후 2014. 4. 21.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로부터 가출소 결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 받았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 저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2. 00:23 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 대리 소재 마 시령로 도로를 이동하던 중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뜨려 03:12 경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 감독 신속 대응 팀 직원의 조치에 따라 장치의 충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2 시간 48 분간 위치 추적 신호를 실종시키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 발찌) 의 전원을 꺼지게 하거나, 휴대용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 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 32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4. 27., 같은 해

6. 2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각 경고를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27.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로부터 "2 년 간 매일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한다" 라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