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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4노3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무고죄 성립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I, J, K, L, M, N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만을 유죄로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환자를 대면하고 입원진료를 담당한 을지대학교 병원 및 Z의원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기록사본증명서에서 인정되는 진료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사후에 X-ray 사진만을 보고 감정한 충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O이 작성한 감정서 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위 감정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늑골골절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