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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2013. 9. 1.부터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7,300,000원과 퇴직금 5,991,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5,065,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2. 및 2020. 5. 2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1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