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3.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0: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까지 9km 구간에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