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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3.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0:5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까지 9km 구간에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