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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747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1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도로 확장, 건물 인테리어, 토목, 관로, 조경 등의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스스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한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관로공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