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전남 영광군 E 전 18,739㎡에 관하여, 피고 C과 F(G생)과 사이에 2017. 8. 16.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수회에 걸쳐 F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F은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I조합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각 보증채무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1 J 11,370,000원 2004. 7. 28. 2 K 28,920,000원 2004. 7. 28. 3 L 1,946,500원 2011. 8. 31. 4 M 43,180,000원 2014. 7. 3. 5 N 18,700,000원 2014. 10. 16. 6 O 18,700,000원 2016. 7. 5. 7 P 25,500,000원 2017. 6. 21. 나.
피고 C은 2017. 8. 16. F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E 전 18,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40,000,000원, 변제기 2019. 8. 16.,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2195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2017. 10.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80,000,000원, 변제기 2019. 10. 19., 이자 연 5%’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14856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라.
F은 2017. 10. 17.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8. 3. 30. I조합에 합계 115,384,78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법적절차 등 비용으로 1,771,750원, 미수보증료, 위약금 및 연체 보증료 합계 33,66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1. 12.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024,909원, 피고 C에게 40,000,000원, 피고 D에게 1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