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3』 피고인은 2016. 6. 22. 08: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피해자가 ‘ 술을 팔지 않는다’ 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편의점 내의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을 발로 걷어 차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145』 피고인은 2016. 3. 18. 18:5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물건 진열대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현장의 사진 『2016 고단 3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등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인 점(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수술로 뇌의 절반이 없다고 함) 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 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