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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3고단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3』 피고인은 2013. 2. 27.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에 있는 해양조선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해양조선에서 신조한 내 소유의 배가 있으니, 그 어선을 4,300만 원에 매매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면 2013. 3. 15.경에 선박을 인도하고 잔금은 선박 인도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배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배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1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선박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에 있는 나의 소유의 F.R.P 실선(연안통발, 연안복합)이 있는데, 그 배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할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2주 후에 선박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G 소유의 선박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선박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