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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1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282,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주식회사 A로, ‘채무자2’는 피고 B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