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로부터 매수 중개를 의뢰받은 원고와 C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D의 중개에 따라, 피고는 피고 및 E 명의로 2013. 9. 16. C 및 F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G 대 295.7㎡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및 E은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2013. 10. 1. 중도금 1,000만 원을, 2013. 10. 21. 잔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중개수수료가 '6,570,000원(= 730,000,000원 × 0.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인 7억 3,000만 원의 0.9%에 해당하는 657만 원을 그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65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중개수수료가 ‘6,570,000원(= 730,000,000원 × 0.9%)’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매도인 측 중개인 D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서명날인을 하기 전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협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