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0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채권자인 B가 신청한 위 법원 2016 카 명 1837호 재산 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C’ 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보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 목록에 “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한 후 숨 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 목록( 수사기록 제 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