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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2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21.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조립식 창고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