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00 경 대전 중구 D, B 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오가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 정을 떼라, 확실하게 끝내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기 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쑤셔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