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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5. ‘상호 : B, 성명(대표자) : 원고, 사업장 소재지 : 전남 해남군 C, 업태 :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무렵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2011.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2. 4. 27. 피고에게 “사업주 : 원고, 건설공사(현장) : 거제시 D, 계약금총액 : 칠억육천이백만 원, 계약서상 착공일 : 2012. 4. 11., 실제 착공일 : 2012. 4. 13., 준공 예정일 : 2012. 8. 13., 발주자 성명 : E, 신청 신고인(사업주) : E”으로 기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E이 2012. 4. 13. B의 사업주인 원고에게 거제시 F, G 지상에 연면적 129.66㎡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7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13.부터 2012. 8.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사계약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첨부되었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그 무렵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산재보험료 8,065,000원 및 고용보험료 2,880,36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기성분만큼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2. 6. 29.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1,270,080원 및 고용보험료 453,6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당초 원고에게 부과된 보험료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