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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단13130

인력공급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5. 23.까지 피고에게 파주시 소재 B 신축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노무비 34,135,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그 노무비를 피고가 아닌 원발주자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와의 계약으로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지급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1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