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주어 불법 인터넷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배팅해 줄 것을 의뢰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배팅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팅하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도박 자금을 송금하고, B은 2014. 7. 25. 서울 송파구 C, 307동 1104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토토 사이트인 ‘D ’에 접속하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신한 주식회사 쥬 얼기 프트 명의 계좌로 73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 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2,793,21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배팅 주문한 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B 도박죄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액 정리), 수사보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차용금이 아닌 도박자금인 것으로 추정할 만한 카 톡 내용 첨부)
1. 도박사이트 배팅을 요청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