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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133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6. C과 영천시 D 대 26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부터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수선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 500만 원, 같은 해

4. 25. 200만 원, 같은 해

5. 5. 100만 원, 같은 해

6. 20. 500만 원, 같은 해

7. 29. 500만 원, 같은 해

8. 19. 1,3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마트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를 마트 점장으로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9.까지 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19. 지급한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대수선공사의 공사업자 교체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데 공사업자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00만 원을 변제하고 교체비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를 자신이 운영할 마트의 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마트를 운영할 곳을 물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2. 1. 500만 원, 2016. 4. 25.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5. 5. 경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마트를 운영할 곳을 물색한 끝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700만 원 및 경비 100만 원을 마트 소개비 및 마트 물색경비로 충당하라고 하였다.

그 외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6. 6. 20. 500만 원, 2016. 7. 29. 500만 원, 2016. 8. 19.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각 급여이고 차용금이 아니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