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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3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시큐어소프트(이하 ‘시큐어소프트’라 한다)는 정읍시 C아파트 1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6. 8. 접수 제17574호로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E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6. 8. 접수 제17575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D와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08. 10. 29.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을1호증의 첨부서류). D와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D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3억 원 중 E의 채권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D와 E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조하며 위 부동산 사업정상화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시에는 D와 E은 공동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4. E은 9억 원 채권에 관련하여 F, G, H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인하여 E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과 협의하여 E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6. D와 E은 2순위 근저당권(2007. 6. 8. 접수 제17675호 채권최고액 9억 원 이 사건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원이어서 약정서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도 D와 E은 금액비율로 배분한다.

7. D와 E은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되어 근저당권설정금액 회수가 미달될 경우 금액비율로 배분한다.

다. E과 피고는 2008. 11. 3. 아래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고, J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