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부산 광역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정서,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_D 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를 다니며 알게 된 지인이 피고인에게 ‘ 아는 사람이 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계좌가 없으니 잠깐 계좌를 빌려 주면 잠깐 쓰고 바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고 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대가 없이 빌려줬을 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성명 불상자에 대하여 전화번호 외에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 주장대로 성명 불상자가 그의 지인으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할 예정이었다면 함께 현금 인출기에 가서 인출을 해 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함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인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식에도 부합하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2020. 2. 24. 체크카드를 취소시키려고 D 은행에 갔었는데, 은행 직원이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