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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 및 양,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