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17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진다.

제7조(소유권, 담보 및 보증조치) C가 위탁사육하는 돼지는 전량 피고의 소유이며,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담보권 설정도 할 수 없다.

위 사항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C가 지며, 피고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C는 피고에게 상응하는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금액 책정은 발생 시점의 평균일령과 체중으로 피고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7. 8. 22.부터 2027. 12. 31.까지로 10년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사전 별도의 해지의사 통보 없을 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C의 사유로 임의적인 계약해지 시 C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비육돈 예상 출하두수에 대해 두당 10,000원씩을 피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비육돈 예상출하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다. * 위약금: [(사육규모 × 2.5) / 12] × 잔여계약월수 × 10,000원 제13조(계약의 위반 및 조치사항) 본 계약기간 중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피고는 C에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청구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C가 자돈의 비육사육 완료 전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피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2배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피고의 C에 대한 10억 원 추가 대여 및 추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피고는 2018. 2. 26. C와 사이에 피고가 C에 10억 원을 이자율 연 6%, 상환시기 상환계획표에 의한 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자금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1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원고 및 E은 이 사건 2차 대여약정에 기한 C의 차용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