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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4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454 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8 고단 1104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여 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54』 피고인은 2017. 10. 11. 01: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그만두게 하겠다, 싸가지 없다”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죽여 버리겠다 ”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104』 피고인은 2018. 3. 16. 02:4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C 음식점에 출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사장실 문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 씨 발"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40 경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7 고단 3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합의 서)

1. 현장사진( 가위 등) 『2018 고단 1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추송서( 피의자 제출 합의서 3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