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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1 2015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0.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 앞 도로를 갈평리 방면에서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ㆍ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그곳 좌측 언덕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86세, 여)으로 하여금 같은 날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된 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 백병원 및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1. 위 I병원에서 뇌출혈,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