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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7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9길 67 방 배 브라운 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앞뒤 등록 번호판에 동그란 모양의 빛 반사 테이프를 부착한 후, 2016. 1. 3. 18:3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197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속을 회피할 목적 없이 중고차량이라 지저분한 번호판을 꾸미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이 사건 스티커를 붙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제 10 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