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46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화신도시개발, A, C은 연대하여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화신도시개발,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화신공영, D에 대한 청구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한 자백간주(주식회사 화신공영은 청산 후 잔여재산이 없어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