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3

사기

주문

1.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06년 10월경부터 형인 공동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중고 미싱 수입 판매업을 해왔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2007년 12월 기준으로 거래처에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중고 미싱의 가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미수 채권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중고 미싱 대금을 받아도 중고 미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3. 19.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미싱 대금을 선불로 주면 일본에서 미싱을 수입하여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미싱 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9,105,440원을 중고 미싱 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공동 피고인 A와 동업으로 F를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에 대한 미싱 공급 채무가 99,105,440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다른 거래처인 G 등 4개의 거래처에도 약 1억 4,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공동 피고인 A와의 동업을 정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미싱 대금을 선불로 받아도 중고 미싱을 공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10. 14.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중고 미싱을 수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12월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587,000원을 중고 미싱 대금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