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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6 2020가단41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 4. 22.부터 소유의 의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