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 4. 22.부터 소유의 의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