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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7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0:20-00: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32동 현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 C(28세,남)이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장인이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술 처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반말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따 대고 시비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3-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